돌고래보호1 해양수산부, 멸종위기 동물 보호로 돌고래 사육·전시 금지 및 아쿠아리움(수족관) 허가제로 전환 예정 ● 해양수산부, 동물학대 논란 금지 의견 수렴 "20만 원이면 돌고래를 타고 수영장을 돌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경남 거제의 수족관인 거제씨월드가 운영하는 'VIP 라이드 체험'이 있습니다. 거제 씨월드는 돌고래가 서핑보드처럼 타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희귀한 보호종인 벨루가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멸종위기 돌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는 데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돌고래 체험은 앞으로 금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동물원과 수족관법을 개정해 돌고래 등 시설에 출입하는.. 2021.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