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3단계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탕/헬스장/결혼식당/마트/백화점/숙박시설 등) 1. 4단계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일 때)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일 때)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 금지 - (예외)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 · 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며앆지 사적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①.. 2021.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