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소상공인3차지원1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대상 및 금액(지급액)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대출을 지원한다고 12월 9일 밝혔습니다. 업체당 최대 대출금액은 연 2%의 고정금리인 2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2년간 안정)입니다. 대출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당일 오후 1시부터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을 제한할 이유가 없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박이나 매너 등 불건전한 산업이나 도박 투기를 부추기는 산업은 다루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한 업종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 2020.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