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양도소득세1 2021년 1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청약제도) 오늘부터 2021년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월에 달라지는 세금 정책은 대표적으로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 이하 0.7% 0.8% 0.9% 1.6% 6~12억 이하 1.0% 1.2% 1.3% 2.2% 12~50억 이하 1.4% 1.6% 1.8% 3.6% 50~94억 이하 2.0% 2.2% 2.5% 5.0% 94억 초과 2.7% 3.0% 3.2% 6.0% -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이 외에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공.. 2020.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