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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신청 서류 및 수급방법

by 라라듀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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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 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많은 사유 중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경우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 넘는 지역에서

주말부부를 하다가 합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제가 주말부부를 하다가 합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한 과정입니다.

 

abcd1234567.tistory.com/170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의미 및 지급대상(비자발적 이직자 수급대상_주말부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 실업을 겪게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기간동안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my.lalaloha.com

 

 

 

 

 

1. 전입신고

가장 먼저 퇴사하기 전에

이전하고자 하는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

www.gov.kr

 

 

 

 

 

2. 퇴사

퇴사시 사직서에 "배우자와의 합가로 인한 거소이전"

이라고 명시하고,

인사 직원에게 퇴사 신고시 꼭 저렇게 명시해 줄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3. 고용산재보험 자격 상실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하면

고용보험 혹은 산재보험 자격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증명원 신청/발급>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조회

 

total.kcomwel.or.kr/main.do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4.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사업장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개인이 이직확인서 진행 상황에 대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www.ei.go.kr/ei/eih/in/ip/retrieveIpUepsUprecogReqstList.do

 

페이지 전환

 

www.ei.go.kr

 

 

 

 

 

5.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작성 후

(자기소개서 작성은 선택 사항)

구직신청을 합니다.

 

마이페이지 홈>이력서관리·구직신청>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

 

www.work.go.kr/indivMemberSrv/seekApplyAdmin/resumeMng/resumeSelfIntroMng.do

 

워크넷

 

www.work.go.kr

 

 

 

 

 

6.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강의) 시청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기 전,

14일 안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하지 않으면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www.ei.go.kr/ei/eih/pu/retrievePuIncqualClmntOnlineView.do

 

페이지 전환

 

www.ei.go.kr

 

 

 

 

 

7. 증빙 서류들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 거주기 이전 내역 다 보이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옮긴 거주지와 기존 회사간의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 된다는 지도 출력본,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2년반 뒤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그동안 KTX타고 왔다갔다 했던 2년 반동안의

코레일 이용 내역도 뽑아갔습니다.

 

 

 

 

 

8. 실업인정

수급자격 인정/불인정 여부는 2주 정도 소요되며,

원래는 인정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현재 코로나때문에 1차 실업인정은

인터넷 전송이 원칙이며,

인터넷 전송이 불가하신 분만 별도로 안내해주신 시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시 직원분이 전화를 주시고,

요건이 갖춰지면,

바로 그 다음날 1차 구직급여가 입급됩니다.

 

 

 

 

 

 

 

 

 

 

앞으로도 저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 실업인정 방법 포스팅하겠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만 된다면

회사에 요청할 것은 퇴사사유만

꼭 배우자와의 합가로 신고해달라고 하시고,

그것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어렵지 않을거에요~

 

실업급여 받아서 재취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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