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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유의사항(실업인정 절차 및 방법/구직활동 방법/구직활동 대체 활동)

by 라라듀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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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그동안 실업급여에 대한 많은 글을 썼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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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들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유의사항>

1. 실업인정 절차 및 방법

 

수급 신청

 

ㅡ(2주)ㅡ>

 

1차(8일분)

전원 방문(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전송 원칙)

 

ㅡ(4주마다 구직활동 4주 1회)ㅡ>

 

2~3차(28일분씩)

① 인터넷전송

② 센터방문

 

ㅡ(4주)ㅡ>

 

4차(28일분)

전원 개별 방문

 

ㅡ(4주마다 구직활동 4주 2회(60세 이상 4주  1회))ㅡ>

 

5차 이후 계속(28일분씩)

① 인터넷전송

② 개별방문

 


 

(2~3차 실업인정일) 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전송(모바일 가능) 중 선택

▶ 센터 방문 시: 구직활동 4주 1회 이상 ㅡ> 실업인정일 방문(센터 1층 실업인정 ZONE, 9:30~12:00)

▶ 고용보험 사이트 전송 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다음 방문일까지) 구직활동 4주 1회 이상 ㅡ> 실업인정일(00~17시) 전송

※ 고용보험(www.ei.go.kr) ㅡ> 개인서비스 ㅡ> 실업급여 신청 ㅡ> 신업인정 인터넷 신청 ㅡ> (단계별 내용입력( ㅡ> 임시저장 ㅡ> 다음단계로 ㅡ> 전송

 

(4차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4주 1회 이상 ㅡ> 전원 센터 방문(개별 방문시간은 문자통보)

 

(5차 이후 ~ 만료일) 구직활동 4주 2회(60세 이상 1회) 이상 실시 ㅡ> 인터넷 전송(00~17시) 또는 센터 방문

※ 장기수급자: 취업장애요인 분석 후 맞춤지원, 수급기간 만료 전 지정일 출석

<유의사항>

▶ 해외 체류기간 중 인터넷 전송 불가(실업인정 불인정)

▶ 취업지원 또는 구직활동 소명이 필요한 경우 실업인정일이 아니어도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

 

 

 

 

 

2. 구직활동 방법

○ 구인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또는 입사지원(이력서 등 제출)을 해야 함

   ▶ 방문(면접) 시: 수첩의 「구직활동내역」란에 기재 후 면담자 서명 또는 날인 제출

   ▶ 입사지원 시:

       (우편) 모집공고+등기영수증 제출

       (인터넷) 취업활동증ㅁ여서(잡코리아, 사람인 등), 모집공고+보낸편지함(이메일) 등 출력

※ 워크넷(이메일) 입사지원: www.work.go.kr ㅡ> 로그인(구직) ㅡ> 내정보관리 ㅡ> 입사지원관리 ㅡ> 「구직활동내역」 확인(출력 불필요)

 

○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일부 부지급

   ▶ 동일 회사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하는 경우(동일회사의 구직활동은 1회만 인정)

   ▶ 구인계획이 없거나 구인 종료된 업체에 지원하는 경우

   ▶ 입사지원 시 구비서류를 누락하여 전송하는 경우

   ▶ 구직신청내용(직종, 임금 등)과 현저히 다른 업체 지원

   ▶ 정당한 이유없이 재취업활동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취업지원프로그램 동일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 등

※ ① 허위 구직활동: 전액 부지급

   ② 형식적 구직활동: 전액 또는 일부 부지급

 

 

 

 

 

3. 구직활동 대체 활동

▶ 직업훈련(월 30시간 이상): 수강기간 동안 구직활동 인정 ㅡ> 수강증명서 제출

▶ 취업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직업심리검사 등: 구직활동 1회 인정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시, 5차 이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2회 인정(60세 미만)

※ 신청방법: 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 로그인 ㅡ>고용복지정책 ㅡ> 취업지원프로그램 ㅡ> 신청

▶ 자영업 준비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증빙서류(예: 임차계약서, 물품구매영수증, 교육수료증 등)을 제출

※ 사업 개시 최소 1개월 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센터 담당자에게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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