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그동안 실업급여에 대한 많은 글을 썼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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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의미 및 지급대상(비자발적 이직자 수급대상_주말부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 실업을 겪게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기간동안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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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상한액/하한액) 및 지급절차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불안정이 야기되면서 실업급여의 필요성이 늘어난 요즘! 지난 포스팅에서 실업급여의 의미와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난 포스팅의 중점은, 『실업급여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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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신청 서류 및 수급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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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들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유의사항>

1. 실업인정 절차 및 방법
수급 신청
ㅡ(2주)ㅡ>
1차(8일분)
전원 방문(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전송 원칙)
ㅡ(4주마다 구직활동 4주 1회)ㅡ>
2~3차(28일분씩)
① 인터넷전송
② 센터방문
ㅡ(4주)ㅡ>
4차(28일분)
전원 개별 방문
ㅡ(4주마다 구직활동 4주 2회(60세 이상 4주 1회))ㅡ>
5차 이후 계속(28일분씩)
① 인터넷전송
② 개별방문
(2~3차 실업인정일) 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전송(모바일 가능) 중 선택
▶ 센터 방문 시: 구직활동 4주 1회 이상 ㅡ> 실업인정일 방문(센터 1층 실업인정 ZONE, 9:30~12:00)
▶ 고용보험 사이트 전송 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다음 방문일까지) 구직활동 4주 1회 이상 ㅡ> 실업인정일(00~17시) 전송
※ 고용보험(www.ei.go.kr) ㅡ> 개인서비스 ㅡ> 실업급여 신청 ㅡ> 신업인정 인터넷 신청 ㅡ> (단계별 내용입력( ㅡ> 임시저장 ㅡ> 다음단계로 ㅡ> 전송
(4차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4주 1회 이상 ㅡ> 전원 센터 방문(개별 방문시간은 문자통보)
(5차 이후 ~ 만료일) 구직활동 4주 2회(60세 이상 1회) 이상 실시 ㅡ> 인터넷 전송(00~17시) 또는 센터 방문
※ 장기수급자: 취업장애요인 분석 후 맞춤지원, 수급기간 만료 전 지정일 출석
<유의사항>
▶ 해외 체류기간 중 인터넷 전송 불가(실업인정 불인정)
▶ 취업지원 또는 구직활동 소명이 필요한 경우 실업인정일이 아니어도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

2. 구직활동 방법
○ 구인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또는 입사지원(이력서 등 제출)을 해야 함
▶ 방문(면접) 시: 수첩의 「구직활동내역」란에 기재 후 면담자 서명 또는 날인 제출
▶ 입사지원 시:
(우편) 모집공고+등기영수증 제출
(인터넷) 취업활동증ㅁ여서(잡코리아, 사람인 등), 모집공고+보낸편지함(이메일) 등 출력
※ 워크넷(이메일) 입사지원: www.work.go.kr ㅡ> 로그인(구직) ㅡ> 내정보관리 ㅡ> 입사지원관리 ㅡ> 「구직활동내역」 확인(출력 불필요)
○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일부 부지급
▶ 동일 회사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하는 경우(동일회사의 구직활동은 1회만 인정)
▶ 구인계획이 없거나 구인 종료된 업체에 지원하는 경우
▶ 입사지원 시 구비서류를 누락하여 전송하는 경우
▶ 구직신청내용(직종, 임금 등)과 현저히 다른 업체 지원
▶ 정당한 이유없이 재취업활동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취업지원프로그램 동일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 등
※ ① 허위 구직활동: 전액 부지급
② 형식적 구직활동: 전액 또는 일부 부지급

3. 구직활동 대체 활동
▶ 직업훈련(월 30시간 이상): 수강기간 동안 구직활동 인정 ㅡ> 수강증명서 제출
▶ 취업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직업심리검사 등: 구직활동 1회 인정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시, 5차 이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2회 인정(60세 미만)
※ 신청방법: 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 로그인 ㅡ>고용복지정책 ㅡ> 취업지원프로그램 ㅡ> 신청
▶ 자영업 준비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증빙서류(예: 임차계약서, 물품구매영수증, 교육수료증 등)을 제출
※ 사업 개시 최소 1개월 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센터 담당자에게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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