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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상한액/하한액) 및 지급절차

by 라라듀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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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불안정이 야기되면서

실업급여의 필요성이 늘어난 요즘!

지난 포스팅에서 실업급여의 의미와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난 포스팅의 중점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abcd1234567.tistory.com/170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의미 및 지급대상(비자발적 이직자 수급대상_주말부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 실업을 겪게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기간동안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my.lalaloha.com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 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ei.go.kr 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고용보험

 

www.ei.go.kr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이번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주말부부 실업급여 신청 사례에 대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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