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21년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월에 달라지는 세금 정책은
대표적으로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2020년 | 2021년 | 2020년 | 2021년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 이하 | 0.5% | 0.6% | 3.0% | 0.6% | 1.2% | 6.0% |
3~6억 이하 | 0.7% | 0.8% | 0.9% | 1.6% | ||
6~12억 이하 | 1.0% | 1.2% | 1.3% | 2.2% | ||
12~50억 이하 | 1.4% | 1.6% | 1.8% | 3.6% | ||
50~94억 이하 | 2.0% | 2.2% | 2.5% | 5.0% | ||
94억 초과 | 2.7% | 3.0% | 3.2% | 6.0% |
-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이 외에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반면 조세부담상한도 바뀝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선은
300%(기존 200%)로 상향 조정되고 기업 소유 주택은 폐지됩니다.
공교롭게도, 기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6억 원의 기본 공제도 폐지될 것입니다.
- 고령자 공제율 상향(10%p ↑)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장기보유세 합산공제율은 10%포인트(70% → 80%) 인상됩니다.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변화없음) | 공제한도 | ||||
연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2020년 | 2021년 | 2020년 | 2021년 | |||
60~65세 미만 | 10% | 20% | 5~10년 미만 | 20% | 70% | 80% |
65~70세 미만 | 20% | 30% | 10~15년 미만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가능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부는 가구당 총 12억 원, 즉 9억 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뒤
노인 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가구당 거주자 1명의 시스템이 유리하여 신청하고자 할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6억 원을 공제받는 제도는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 최고세율 인상(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 2020년 | 2021년 |
1200만원 이하 | 6% | (좌동) |
1200~4600만원 이하 | 15% | |
4600~8800만원 이하 | 24% | |
8800~1.5억원 이하 | 35% | |
1.5~3억원 이하 | 38% | |
3~5억원 이하 | 40% | |
5~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 45% |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1가구 1주택을 양도세 면제하는 조건 중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뀝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가구가 매매 및 거주자가 되고
가구당 1채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려면 '다른 집이 매진되어 거주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주택 2채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현재 분양권은 양도세 부과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1년부터는 분양권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매매 시
주택 수에 포함되고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된 판매권에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판매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2년이상 거주 포함) | 다주택자 (고가주택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음 포함-변동없음) | |||
2020년 | 2021년 | ||||
보유 | 거주 | 합계 | |||
3~4년 | 24% | 12% | 12% | 24% | 6% |
4~5년 | 32% | 16% | 16% | 32% | 8% |
5~6년 | 40% | 20% | 20% | 40% | 10% |
6~7년 | 48% | 24% | 24% | 48% | 12% |
7~8년 | 56% | 28% | 28% | 56% | 14% |
8~9년 | 64% | 32% | 32% | 64% | 16% |
9~10년 | 72% | 36% | 36% | 72% | 18% |
10년 이상 | 80% | 40% | 40% | 80% | 20%~30% |
※ 비규제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연2%로 최대 15년 이상 30%,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혜택없음
-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법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할 때 가산세율(직원주택 제외)도 인상됩니다.
현재 주택 양도차익에 법인세 기본세율(10~25%)에 10%의 가산세율이 더해지지만
2021년부터는 20%로 가산세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추가 세율은 주택뿐 아니라 입주권과 콘도미니엄에도 적용됩니다.
청약제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구분 | 현행 | 2021년 | ||
물량 | 소득기준 | 물량 | 소득기준 | |
공공주택 | 100%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우선(70%) | 100% (맞벌이 120%) |
일반(30%) | 130% (맞벌이 140%) | |||
민영주택 | 우선(75%) | 100% (맞벌이 120%) | 우선(70%) | 100% (맞벌이 120%) |
일반(25%) | 120% (맞벌이 130%) | 일반(30%) | 140% (맞벌이 160%)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구분 | 현행 | 2021년 | |
물량 | 소득기준 | ||
공공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우선(70%) | 100% |
일반(30%) | 130% | ||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우선(70%) | 130% |
일반(30%) | 160% |
-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특별공급 내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도 다양합니다.
현재 신혼부부의 75%가 100% 이하(근로 120%)에 우선 적용되지만,
이 비율은 2021년 70%로 낮아지고,
상위 소득인 일반공급비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사상 첫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와 일반공급 30%로 나눠집니다.
완화된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일반 공급은 증가할 것이고,
일반 공급은 복권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특별공급 당첨 확률이 높았습니다.
특별공급의 70%가 우선시되고, 나머지 30%는 완화대상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과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그리고 청약제도가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2021년 2월에 달라지는 청약제도 및
2021년 6월에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와 임대차에 대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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