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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투기 의혹 조사, 개인정보 미동의로 수사에 불응

by 라라듀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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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면 조사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13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을 거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46명이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단은 과천·안산 장산지구 등 6개 신도시 8개 주택에 대한 투자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RTMS에 입력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이에 동의했지만 4명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고 2명은 거부했습니다.

 

9839명 중 9799명이 이에 동의했지만 29명은 병역이나 해외 체류를 위해 제출하지 않았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 등 기자회견에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합동조사단의 결정 후 동의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오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으로부터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정보를 제공하라는 동의서를 받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까지 지자체와 공단에 동의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신도시 3단계 거래가 결렬된 직원들의 투기 의혹 여부를 합동특별조사본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직원과 이를 불법으로 취득·이용하는 외부인도 주거용지 개발 등 사업과 무관하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정부는 또 탈법을 위해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 예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은 그 정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미공개 정보에서 얻은 불법 수익금을 반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불법 수익금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대부분의 성실한 시민들이 몹시 상실감과 분노를 느낄 정도로 부당이득이 큰 사람들에게 가중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징역형의 적용을 받으며, 같은 가중처벌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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