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단계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일 때)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일 때)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 금지
- (예외)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 · 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며앆지 사적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행사 ·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 송출, 졸업식 · 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 · 식사 · 숙박 금지
※ 무료급식 ·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 · 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 홀덤게임장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
콜라텍 · 무도장 |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2그룹 | 식당 · 카페(50㎡ 이상) |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 · 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목욕장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실내체육시설(고강도 · 유산소) | ▶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3그룹 | 실내체육시설 (그 외)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학원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 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 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영화관 · 공연장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위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
이 · 미용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유원시설 |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워터파크 |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오락실 · 멀티방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상점 · 마트 · 백화점 |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 · 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 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3그룹 | 카지노(내국인) |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기타 | 경륜 · 경마 · 경정장 | ▶ 무관중 경기 |
미술관 · 박물관 |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
도서관 | ▶ 수용인원의 50% |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
파티룸 | ▶ 시설면절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
키즈카페 | ▶ 시설면적 6㎡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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