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ve You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탕/헬스장/결혼식당/마트/백화점/숙박시설 등)

by 라라듀 2021. 7. 11.
반응형

 

1. 4단계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일 때)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일 때)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 금지

- (예외)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 · 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며앆지 사적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행사 ·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 송출, 졸업식 · 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 · 식사 · 숙박 금지

※ 무료급식 ·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 · 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콜라텍 · 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 · 카페(50㎡ 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 · 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고강도 · 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 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 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 ·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위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 · 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 · 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 · 마트 · 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 · 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 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 · 경마 · 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 · 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절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