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ve You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20일부터 지급 예정(신청 방법)

by 라라듀 2021. 8. 18.
반응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신청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소상공인희망복지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재난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오후 4시 현재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기업이 79만9903개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초 신속납부 대상자 133만4000명 중 60% 수준입니다.

신속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8월 30일부터 일반신청을 통해 수령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처음으로 선정된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7000여 개 업체와 짝수인 66만7000여 개 업체에게 신청정보를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세 차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집합금지나 운영을 제한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정성 논란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매출이 감소한 영세 업체를 직접 검역 조치로 운영을 제한받지 않더라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신청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소상공인희망복지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재난지원금

 

▼ 바로가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기간, 판매 수준, 판매 감소 정도에 따라 3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4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의 영향과 매출 감소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이 1회 이상 떨어지면 누구나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신청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소상공인희망복지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재난지원금

그동안 사업이나 단체활동 제한으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는 제한기간에 따라 200만~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와는 별개로 경영위기가 발생할 경우 매출감소 수준에 따라 40만~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순납세자, 부가세 신고에 매출액이 없는 면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세청 과세 기반시설 자료를 활용해 반년 단위로 매출을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매출 부족으로 세금환급금을 받지 못한 단순납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대부분 회수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신청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소상공인희망복지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재난지원금

 

또 1명이 많은 기업을 운영하면 최대 단가의 2배까지 최대 4개 업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기업이 운영되더라도 한 기업만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대상별 지원금액>

구분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2억원 매출액 2억~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지(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 ~ 60% 300 250 200 150
20% ~ 40% 250 200 150 100
10% ~ 20% 100 80 60 4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신청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소상공인희망복지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오는 8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으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8월 20일까지 하루 4회 지급되므로 신청 후 2~3시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1차 신속납부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에 상관없이 6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새희망자금(2020년 9월), 버팀목자금(2021년 1월), 버팀목자금플러스(2021년 3월) 등 3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에 재난구호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843만 개 사업체(중복 포함)가 11조8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