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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카페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탕/헬스장/결혼식당/마트/백화점/숙박시설 등) 1. 4단계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일 때)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일 때)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 금지 - (예외)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 · 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며앆지 사적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①.. 2021. 7. 11.
5인 이상 집합금지 설 연휴까지 2주 연장... 과태료 10만원 검역 당국은 2월 1일부터 2월까지 2주 동안 5명 이상의 개인 모임을 금지하는 검역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방역대책이 포함돼 있지만 자영업자의 생계를 고려해 일주일 뒤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기존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정성을 고려해 방역규칙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여행하는 사람들의 양을 줄일 계획입니다. 적어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 조치와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을 설연휴까지 2주 연장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