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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설 연휴까지 2주 연장... 과태료 10만원

by 라라듀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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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당국은 2월 1일부터 2월까지 2주 동안 5명 이상의 개인 모임을 금지하는 검역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방역대책이 포함돼 있지만 자영업자의 생계를 고려해 일주일 뒤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기존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정성을 고려해 방역규칙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여행하는 사람들의 양을 줄일 계획입니다.

 

적어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 조치와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을 설연휴까지 2주 연장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유지할 예정이지만,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1주일간 시행한 후 나머지 1주는 재평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하게 감소하게 되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기존보다 축소할 수 있지만, 확산세가 늘어난다면 오히려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은 "항후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한다"며, "다만 확진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1주일 후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를 계속 금지할 것입니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카페,식당은 평소처럼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 경우에만 커피나 음료, 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하게 될 경우, 매장에 머무를 것을 한 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권고합니다.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를 계속 금지할 것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없습니다.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다만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부 검역 규정도 조정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극장과 영화관은 2.5단계 기간 동안 동반자를 위해 1칸, 동반자를 위해 2칸의 좌석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체육관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샤워실 이용이 여유로워져 공간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이 설 연휴 동안 대면접촉을 자제하는 일종의 강력한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다른 공간이나 지역사회와 떨어져 사는 가정은 코로나19 전염병 보호 규정을 위반해 설 연휴 동안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0대 아들이 아내와 아이 1명을 집으로 데려다 주고 70대 부모를 만나면 함께 살지 않는 5명이 한 공간에 모여 비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설 연휴 동안 가족끼리만 대면 회의를 열도록 하는 의약품 형태지만 방역당국이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워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도태 총괄조정관은 "직계가족이라도 서로 다른 곳에 살면 5회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며 "설 연휴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설 연휴 동안 고향에 돌아가거나 여행을 하는 일은 삼가고, 가족과 직접 만나서 안전을 공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용래 보건복지부 사회전략과장은 "5인 이상 금지가 생활권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인 이상 단체가 금지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도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통행료가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동안 징수된 통행료를 방역 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에는 창가 좌석만 미리 판매할 수 있고 고속도로 서비스 구역에서는 실내 식음료 반입이 금지되며 패키지 판매만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구분 2.5단계 2단계
집합금지 시설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21시 이후 운영중단 ·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식당·카페(취식금지)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식당·카페(취식금지)
행사제한인원(결혼·장례식) · 50명 미만 · 100명 미만
종교활동 · 10% 이내 대면 예배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영화관 ·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공연장 ·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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