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실업급여1 주말부부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신청 서류 및 수급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 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많은 사유 중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경우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 넘는 지역에서 주말부부를 하다가 합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제가 주말부부를 하다가 합치게 되어 .. 2020.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