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고등교육(대학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소관부처: 교육부 제공유형: 현금 지급 지원주기: 1회성 기준연도: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단, Ⅱ 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Ⅰ/ Ⅱ 유형 구분은 하단에 있습니다.) 선정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학생(복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면 지원합니다.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기초·.. 2022.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