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고등교육(대학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 소관부처: 교육부
- 제공유형: 현금 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기준연도: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단, Ⅱ 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Ⅰ/ Ⅱ 유형 구분은 하단에 있습니다.)
선정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학생(복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면 지원합니다.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을 따름
- 학자금 지원 1~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 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국가장학금 Ⅱ의 유형에 대한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국가장학금 제공내역
- 국가장학금 Ⅰ 유형의 경우에 소득 8구간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합니다.
-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경우에는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또 다른 혜택 정보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심사기준
1.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2. 재단 정보 심사
- 중복지원: 과거 학기 중복 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 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생은 수혜횟수로 합산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1.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2.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3.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자격
대학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우선지원
- 보호종료아동에 해당하는 대학생
- 선취업·후진학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하는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 자녀 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1구간 | 1,536,324원(이하) | 30% |
2구간 | 2,560,540원(이하) | 50% |
3구간 | 3,584,756원(이하) | 70% |
4구간 | 4,608,972원(이하) | 90% |
5구간 | 5,121,080원(이하) | 100% |
6구간 | 6,657,404원(이하) | 130% |
7구간 | 7,681,620원(이하) | 150% |
8구간 | 10,242,160원(이하) | 200% |
9구간 | 15,363,240원(이하) | 300% |
10구간 | 15,363,240원(초과) | - |
※ 오른쪽 %값은 "기준 중위소득 비율"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국가장학금 추가 문의
-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관련 웹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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