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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최저금리 1순위 추천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연장) 자격조건,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by 라라듀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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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채널 부자언니 유수진의 아이돈케어

 

유튜브를 보다가 전세 대출에 대해

총정리를 해주는 채널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첫번째, 1순위로 추천하는 대출이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었는데,

오늘은 이 대출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드립니다.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0년도 기준 2.88억원(20.01.17 접수분부터 적용)

7.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취업자나 청년창업자

1)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제외)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2)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1.2%

※ 단, 1회 연장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1.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2.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3.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4.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5.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6.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업무취급은행

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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