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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최저금리 2순위 추천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자격조건,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by 라라듀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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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lalaloha.com/73

 

전세대출 최저금리 1순위 추천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연장) 자격조건, 주요내용 및 �

유튜브를 보다가 전세 대출에 대해 총정리를 해주는 채널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첫번째, 1순위로 추천하는 대출이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었는데, 오늘은 이 대출에 대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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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할 때,

대출이라는 걸 처음 찾아볼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최저금리인

1순위로 추천하는 건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에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어떤건지, 또 자격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중소기업청년이 아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이 넘거나

혼인신고하기 전에 신청하고자 하는 분의 연봉이

3,500만원이 넘는다,  하는 등의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2순위로 봐야 할 대출이 오늘 소개해드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입니다.

이게 두번째로 최저금리이기 때문이죠!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0년도 기준 2.88억원

7.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 갠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1) 일반가구·신혼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신혼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중도산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 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업무취급은행

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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