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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재창업 지원
-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취업·창업) 등 전체 주기를 지원합니다.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경영개선사업화 | 경영위기 소상공인 | 경영교육 + 경영진단 및 개선전략 수립 +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
재창업사업화 | 폐업 소상공인 | 창업교육 + 전담 멘토링 + 재창업자금(최대 2천만원) |
원스톱폐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채무조정은 사업체대표 배우자 지원 가능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법률자문]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지원 | ||
[채무조정] 사업부채 관련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지원 | ||
[점포철거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 ||
재도전역량강화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전직기초교육] 취업을 위한 직무직능 탐색, 취업마인드 함양 과정 현장 및 e러닝 교육 운영 |
[전직특화교육] 취업을 위한 기업처 인재양성·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 | ||
[사업전환교육] 비과밀업종 사업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경영교육 및 기술실습 과정 운영 | ||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최대 1백만원) 지급 |
🧡 희망리턴패키지란?
사업목적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
사업대상
폐업(예정)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신청기간
'22년 1월 1일부터 ~ 연중 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外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 채무조정 : 사업관련 성실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 점포철거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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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구분 |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 경영개선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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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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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 (원스톱폐업서비스) |
사업정리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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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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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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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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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역량강화지원 | 전직기초(특화)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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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려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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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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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①, ②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 ④ 행망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채무조정 | ① (서울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1644-0120) |
<점포 철거지원의 경우>
▼ 건축물대장 발급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건물 임차 확인 |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불인정 •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② 건축물대장 |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발급 가능 |
|
③ 영업신고증 (필요시) |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 시 | |
정산 서류 | ① 점포철거 전·후사진 | • 철거 전·후 비교사진 必 * 철거 후 타업체 입점 사진 불가 |
② 공사내역서 |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 |
③ 통장사본 | • 입금받을 통장 사본 * 타인명의 통장 사용 시 직계 및 배우자 통장만 가능 |
|
④ 폐업사실증명원 |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
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 |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⑥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신청인 계좌(통장)에서 철거업체 계좌(통장)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현금거래 불인정) -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이용대금 명세서 ※ 편의점인 경우 본사에서 발행한 정산내역서(철거항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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