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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달라지는부동산제도2

2021년 2월, 6월, 7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청약제도, 양도소득세, 임대차) 지난 포스팅에서 2021년 1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 아래 링크가 해당 글입니다. abcd1234567.tistory.com/172 2021년 1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청약제도) 오늘부터 2021년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월에 달라지는 세금 정책은 대표적으로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세율 인상 및 세부 my.lalaloha.com 오늘은 2021년 2월과 6월, 7월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청약제도 -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그동안 위장전입이나 허위임신진단서를 사용한 공급 질서 교란자만 계약금지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다만 내년 2월 19일부터.. 2020. 12. 22.
2021년 1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청약제도) 오늘부터 2021년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월에 달라지는 세금 정책은 대표적으로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 이하 0.7% 0.8% 0.9% 1.6% 6~12억 이하 1.0% 1.2% 1.3% 2.2% 12~50억 이하 1.4% 1.6% 1.8% 3.6% 50~94억 이하 2.0% 2.2% 2.5% 5.0% 94억 초과 2.7% 3.0% 3.2% 6.0% -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이 외에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공..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