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2021년 1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 아래 링크가 해당 글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과 6월, 7월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청약제도
-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그동안 위장전입이나 허위임신진단서를 사용한
공급 질서 교란자만 계약금지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다만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하거나 중개하는 사람은
공급질서를 어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10년간 계약체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분양가산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은
사유지라도 2~3년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공공택지가 있는 공공용 콘도만 3~5년 거주 의무가 있지만
이는 민간용 콘도나 공공택지로 확대됐습니다.
의무주택은 내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위해
인가를 신청하는 주택단지에서부터 적용됩니다.
6월
양도소득세
-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현재 1년 미만 주택의 40%가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내년 6월 이후 1년 미만 주택의 70%가 양도돼
현재보다 30%포인트 오릅니다.
2년 미만의 소유 주택에는 6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도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이지만
내년 6월 이후 분양권에는 각각 70%와 60%가 적용됩니다.
현행 기본세율 외에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2주택자 10%, 3주택자 20%에서 내년에 각각 20%와 30%로 인상될 것입니다.
임대차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결정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 6월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가
시, 군, 구청에 공동으로 계약서를 보고해야 합니다.
통지가 되면 날짜가 확정된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임대료 등이 변경되거나
주택임대차계약 통지 후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7월
청약제도
- 사전청약제도 시행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난시 교산, 남양주시 왕숙 등
3세대 신도시의 공공 분양 아파트 6만 채가 미리 분양됩니다.
사전 신청은 신청 1~2년 전에 일부 신청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의 조기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됩니다.
당선 후, 이 계약 때까지 비거주자에 대한 요건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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