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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종부세율 최소 6%, 양도세 최대 75%로 상승

by 라라듀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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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더 이상 매도를 유도할 요인이 없어 매도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보증금·임대료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늘어나 집값 상승이 우려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1주택자 기본세율은 0.5~2.7%에서 0.6~3.0%, 다주택자는 최대 6%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양도세율도 1년 미만 단기보유자의 경우 40%에서 70%로 인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해 8억2500만원의 세금을 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절벽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5774건, 2월 3865건, 3월 3774건, 4월 3196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강화가 이어지고, 신고세제가 추가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월부터는 임대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임대료 30만 원 이상 계약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부 시장 관계자들은 이 자료가 세금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우려를 고려해 임대차 위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7월부터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LTV비율이 20%로 확대되며 투기지역에서는 목표주택가격(시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윤지혜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매출 감소는 공황 매수세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대출 규제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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