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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도 대체 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이관휴일(이하 이관휴일)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은 모두 대체공휴일이 될 것입니다.
토요일과 상관없이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거예요.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광복절 이후 개천절과 한글날, 크리스마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광복절(일)인 8월 15일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8월 16일은 공휴일이 됩니다.
10월 3일인 개천절에는 10월 4일이 대체공휴일로, 10월 9일인 한글날에는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로, 12월 27일은 크리스마스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기업은 대체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공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일부 사업장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지난해 1월부터 공휴일이 의무화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5~29인 사업장은 내년 1월 유급휴가가 보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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