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5년 만기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 예전에 포스팅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자격조건,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은
위 포스팅에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재직자들을 위해
공제부금 납입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요~
이 경우 청년재직자(핵심인력)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도 동의를 해야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그리고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를 말합니다.
오늘 저의 지인의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인은 5년, 60회 만기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고,
현재 7회 납입 완료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본인납부금은 840,000원,
기업기여금은 1,400,000원,
정부지원금은 2,400,000원이 쌓여있었지요!
초기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때,
중도 해지시 기업납입금은 기업에 다시 돌아가는 걸 알았기에,
7개월간 쌓은 본인 납부금 840,000원에
정부지원금 2번, 2,4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돌려받은 돈은,
본인납부금 840,000원 + 몇 백원의 이자-
2020년 1월 27일 이후 가입자부터
5년 만기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요!
대신 퇴사를 한 청년재직자가
이직을 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이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건 회사 지원금도 있는만큼,
새로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이어서 신청을 할 수 있는것 아닐까요?!
12개월이라도 채웠으면,
아주 소소하게 몇 %라도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데,
정부의 확실한 계산법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2020년 1월에 새로 추가된 사항이고,
내일채움공제 신청 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입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보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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