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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대상 및 금액(지급액)

by 라라듀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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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대출을 지원한다고 12월 9일 밝혔습니다.

업체당 최대 대출금액은 연 2%의 고정금리인 2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2년간 안정)입니다.

대출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당일 오후 1시부터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을 제한할 이유가 없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박이나 매너 등 불건전한 산업이나 도박 투기를 부추기는 산업은 다루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한 업종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영판매촉진센터, 일반음식점,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사회적 거리 촉진이나 사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선관리시설 등 영세사업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를 연 2.0%, 만기가 3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정부는 193호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박지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 개발 현황을 고려해 코로나19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규모,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발생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14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143억 원의 긴급생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중소기업에 보편적으로 지원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지원됩니다.

 

 

 

 

 

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ols.sbiz.or.kr

▲ 위 링크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 및 대출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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