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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헬스장 업계들이
'벼랑끝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실검 시위를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헬스장 업계의 힘든 상황을 알게 된 정부가
오늘 새로운 정책을 내렸다고 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같은 기간 이용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전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만 국한되며 훈련 목적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장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태권도장이나 학원 같은 조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관리 기능을 위한 것이며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훈련의 한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손팀장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9명 이하의 인원을 동시에 유지하는 조건은 똑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주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머물던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조치를 17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동계스포츠, 태권도, 발레아카데미 등에만 규제를 풀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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