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두순이 수급자로 선정되면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법으로 지급해야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 조두순의 경우 어린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복지를 박탈해야 합니다.
조두순이 신청한 기초생활보장 및 연금계획은 자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교육 의료 주택 주거 등 기초생활 보장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비 92만6000원, 주거비 26만8000원 등 총 119만4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앞서 조두순의 부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주거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풀려나자마자 22만5000원(지난해 1인 가구)의 주거급여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근로능력,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 연령, 한부모 가구, 보호대상 아동의 선정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안산시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수준의 지원 비용을 계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조두순과 조두순의 아내는 일을 하지 않고, 조두순은 65세 이상이어서 일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조두순의 아내는 65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이 부부는 만성질환, 주변환경에 따른 업무정지, 취업난 등으로 기초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후 60일 이내에 누가 보조금을 받을지 결정될 것입니다.
조씨가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악랄한 범인을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느냐, 범죄자만 복지혜택에 부적격하게 하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씨에게 기초생활수급 보조금을 주지 말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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