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는 9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비와 양부모 자녀수당 등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 강선우 민주당 의원들과 서울 강서구, 양천구에 따르면 그의 부모는 지난해 정인 관련 혜택으로 41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 사망한 뒤 받은 아동수당 10만 원이 포함됩니다.
정인의 사망 후 양부모는 무료인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안데르센 공원의 하이패밀리 묘지를 선택했습니다.
장례식은 없었고 시신은 빈소를 지나 10월 16일 이곳에 왔습니다.
송길원 대가족부장은 한국에는 아이들을 위한 매몰지가 없어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아이들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정인은 양부모, 양자매, 양부모, 지인들과 함께 유골에 묻혔습니다.
아이가 입양되면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와 의료비를 받게 됩니다.
자녀양육수당은 월 15만원으로 의료급여 부담이 면제되는 1등급 수급자로 지정돼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을 때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각 지방 정부는 입양에 대한 축의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규정에 따라 양부모는 강서로부터 입양비 100만원과 양육비 10만원을, 또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2월, 3월, 4월에 각각 15만원과 1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5월부터 양천구에서도 같은 양의 육아수당과 아동수당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가 경찰서에 접수된 지 사흘 만인 7월 2일, 양부모는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에 정인양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했다고 합니다.
정인이 10월 13일 사망하여 양육비 지급이 즉시 중단되는 동안, 양육수당은 정인이 관련 법으로 사망한 후 한번 더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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