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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내용(노래연습장/방문판매/실내 스탠딩공연장/식당/카페/파티룸/실내체육시설/실외겨울스포츠시설/학원/목욕탕)

by 라라듀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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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세 등을 조사한 뒤 5명 이상의 집단행동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관리본부 방역과장은 19일 코로나 정례브리핑에서 3차 방역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이번 금지는 3차 유행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 단계와 별도로 시행됐다"며 "최근 금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지는 단순히 확인된 진단 횟수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3차 유행병이 얼마나 지속되며 현재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거리 조정과 관련해 "(5인 이상 단체로 금지한 것처럼) 확진 건수와 함께 발생 건수, 감염생식지수 등 추가 방역지표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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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할 생각이 없다며, 27일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대책 완료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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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유지 및 주요 조정 내용

(2021. 1. 18 ~ 2021. 1. 31)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필요 시,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제외)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은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단,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파티룸 -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체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에서 1:1 교습만 허용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에서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운영 금지
  (단, 입소자의 신체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목욕장업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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