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는 최근 변종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강화된 봉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방대본에게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백신이나 치료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방역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지금은 국가적 비상상황이며, 방역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각 부처에게 특별대책 실천이 중요한 만큼, 부처는 소관 분야에 대한 방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등 철저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기재부에게는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수반되는 경제적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숙박시설 예약취소, 환불을 둘러싸고 업체와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중수본과 공정위에게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시행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하면서, 방역당국, 부처, 각 지자체에게 사활을 걸고 특별대책의 철저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1. 확진자 발생 및 대응 현황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환자 수 자체도 증가세에 있다.
12월 22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6.~12.22.)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89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85.6명이다.
- 이 중 지난 1주일(12.16.~12.22.) 동안 수도권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한 확진자는 609명으로, 1일 평균 87명이 발생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환자 수가 708.6명으로 71.9%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수도권 환자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 비수도권은 1일 평균 27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남권이 75.4명이고, 충청권 63명, 경북권 56.9명, 호남권 38명, 강원 23.1명, 제주 20.6명 등이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6.~12.22.)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임시선별검사소 일평균 확진자) | 708.6명 (87명) |
63명 | 38명 | 56.9명 | 75.4명 | 23.1명 | 20.6명 |
60대 이상 | 219.4명 | 24.3명 | 20.4명 | 13.1명 | 25명 | 5.7명 | 7.6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2.21. 9시 기준) | 10개 | 1개 | 4개 | 2개 | 10개 | 7개 | 10개 |
60대 이상 환자와 위중증 환자*도 증가추세이다.
* (12.18.) 246명 → (12.19.) 275명 → (12.20.) 278명 → (12.21.) 274명 → (12.22.) 281명
최근의 집단 감염은 종교시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사업장*, 교육시설, 스키장, 교정시설, 건설현장 등 일상과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 콜센터, 금융기관, 공기업, 제조회사 등
정부는 신속하게 감염자를 찾아내 적기에 치료하고, 빠른 격리와 추적 조사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제 하루 약 10만 8천여 건을 검사하였으며, 이는 11월 하루 평균 검사 건(15,113건)보다 7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어제(12.22.)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만 9천여 명 수준까지 크게 늘어났으며,
-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경우 운영시간을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하고,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도권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138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어제(12.22.) 하루 5만여 건을 검사하는 등 지금까지 총 24만여 건의 선제검사를 시행하였다.
* 서울 55개소, 경기 73개소, 인천 10개소
- 이와 함께 경남·대구 등 비수도권 지역도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체계의 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고 있다.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후, 기존 가용병상을 포함하여 생활치료센터는 목표 7,000병상 대비 6,792 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목표 2,700병상 대비 1,147 병상, (준)중환자 병상은 목표 300병상 대비 112병상을 확충하였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에 의사 113명과 간호사 308명, 의대생봉사단 48명 등 총 716명의 인력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21일 기준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이 전국 47.7%이다.
-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 전담병원의 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이번 주 163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72.4%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 중환자 병상은 전국 44병상, 수도권 10병상이 남아 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병상 확보 명령 등을 통해 어제(12.21.) 19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현재 전담치료병상을 263개까지 확대·운용 중이며, 상급종합병원 등을 통해 연말까지 5백여 개를 확보할 예정이다.
병상을 확충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면서 수도권의 병상 대기 환자도 차츰 감소하고 있다.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병상배정권 변경 명령을 발동(12.18.)하여, 수도권 내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에 대한 배정 권한을 지자체장에서 중수본의 수도권 긴급대응반장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12.18.)하였다.
이에 따라 어제(12.22.) 기준 수도권 내에서 확진 후 대기가 1일 이상인 확진자는 248명으로 전일(354명)에 비해 106명 감소하였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 >
구분 | 12.14 | 12.15 | 12.16 | 12.17 | 12.18 | 12.19 | 12.20 | 12.21 | 12.22 |
1일 이상 대기자(명) | 329 | 422 | 454 | 595 | 496 | 548 | 368 | 354 | 248 |
앞으로 지속적으로 병상을 확충하고 신속하게 환자를 배정하여 대기자를 최소화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자체·보건소 인력이 유선통화, 앱 등을 활용해 대기자 상황을 점검하고,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내 공보의가 1일 최소 1회 유선전화 실시
2.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먼저,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한다.
-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먼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이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한다.
* (공정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에 따라 면책 및 위약금 감경기준 마련(‘20.11.13.)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하였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모임 자제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대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 시스템을 강화한다.
- 우선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수도권 공동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 고위험군 중 이동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3차 대유행 확산을 막고자 수도권 공동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집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 방역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송년회·직장회식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실내외 활동은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한편,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에 793병상, 생활치료센터에 3,032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병상도 확보 예정이다.
-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73개소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9만 9천여 명을 검사하여 197명의 확진자를 확인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최근 1주일 동안 일일 평균 63.6명의 국내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선제검사, 시설 소독, 추적 조사 등 감염 확산 차단과 환자 치료에 노력하고 있다.
-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도록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3개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중구 국채보상공원, 달서구 두류공원, 달성군 다사읍보건지소
-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타종행사 등 시, 구·군의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의 행사도 자제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다.
- 역학조사반을 확대 편성(5명 → 24명)하고, 선별진료소를 확대(19개소 → 30개소)하는 등 역학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식당·카페, 파티룸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범시민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마스크 쓰GO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한편,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에 399병상, 생활치료센터 2개소 3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70% 미만으로 가동되고 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2월 21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00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92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607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831명 증가하였다.
어제(12.21.)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 중이다.
12월 21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8144개소, ▲학원 1,440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78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2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75개반, 533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272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13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구분 | 현재 비수도권 조치(2단계) | 현재 수도권 조치(2.5단계)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12.24~1.3) |
종교시설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 비애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식당 | -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 |
영화관 |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백화점·대형마트 |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
겨울 스포츠시설 | -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 집합금지 |
숙박시설 | - | -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
기타 | - | - |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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