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동물학대 논란 금지 의견 수렴
"20만 원이면 돌고래를 타고 수영장을 돌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경남 거제의 수족관인 거제씨월드가 운영하는 'VIP 라이드 체험'이 있습니다.
거제 씨월드는 돌고래가 서핑보드처럼 타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희귀한 보호종인 벨루가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멸종위기 돌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는 데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돌고래 체험은 앞으로 금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동물원과 수족관법을 개정해 돌고래 등 시설에 출입하는 등 동물 복지를 금지하고 과태료 등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동물복지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도록 올해 동물원과 수족관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의 특성을 고려한 동물복지 억제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객들은 음식을 먹이거나, 만지거나, 기차에 타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법을 어기고 동물 복지를 해친다면, 그들은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돌고래는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진 수족관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해수부는 법의 개정을 통해 고래 사육과 새로운 수족관 전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디지털 해양생물 체험시설로의 전환을 지도·지원할 계획입니다.
돌고래들은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돌고래를 반입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개정법이 기존 수족관에 적용되면 소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돌고래를 데려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고래(멸종위기종)는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수입하거나 반입할 때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전시용 고래를 수입할 수 있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캐나다는 2019년부터 의료·구조·학술 연구 목적 외에는 고래의 사육·전시·관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랑스, 인도, 칠레 그리고 미국의 다른 나라들도 돌고래를 기르거나 상업적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수족관을 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복지부는 등록제를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과 인력만 있으면 누구나 수족관을 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허가제가 시행되면 사육시설, 실내외 환경, 건강·질병 관리 등 생활환경 기준에 부합해야 수족관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또한 수족관의 동물 복지 수준을 평가하고 동물 복지 관리의 예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동물복지가 우수한 수족관의 순위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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