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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 의미 비교 및 정부 발표

by 라라듀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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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2일부터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정책: abcd1234567.tistory.com/16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면서 바뀌는 정부 발표 정책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12일부터 1단계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되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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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코로나-19는 급증했고, 정부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 권고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모여 외출하고 재택근무하는 행사 및 모임 참여도 포함된다. '소셜 거리'는 코로나 19호가 계속 확산되던 3월 22일부터 시작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연장됐다. 안정화 추세가 시작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제도를 바꿔 시행하고 있으나, 6월 2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명칭이 통일되어 코로나19 에피드의 심각성에 따라 1~3단계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마이크와 검역 조치의 강도 15일에는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으며, 19일 자정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 더 강한 사회적 거리를 두는 방안이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 19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관리 대책이나 사람 간 거리 유지 캠페인을 지칭하는 용어다. 캠페인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에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는 2020년 6월 28일 코로나19 유행병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발생의 심각성과 방역대책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단계로, 소규모 산발적 발병이 반복적으로 확산돼 헬스케어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2단계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확산되는 단계를 말하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인구감염이 발생하고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전염병을 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월 15일 서울과 경기도에서 확인된 코로나 19건이 급증하는 등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과 경기도 간 사회적 거리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고,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은 물론 생활권까지 공유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8월 16일 수도권 방역 수준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릴 때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을 권고했을 뿐 이날은 다중이용시설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제조치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야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클럽·노래방·뷔페·인터넷카페 등 12개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밖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19일 자정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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