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ve You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면서 바뀌는 정부 발표 정책

by 라라듀 2020. 10. 12.
반응형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12일부터 1단계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되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에서 "시설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 수준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검역규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미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단계 조정 이유에 대해 최근 2주 동안 국내 확진자가 60명 미만으로 줄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확산 추세가 억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 때문에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총리는 진정 속도가 다소 늦은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를 두는 2단계 방역규칙에서 필요한 조치를 유지하겠다. 그는 "고위험시설에는 여전히 핵심 방역수칙이 필요하며, 집중 위험성이 높은 음식점, 카페 등 점포는 앞으로도 서로 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가을이 본격화되고 이달 중순부터는 단풍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는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내·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코로나 19호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관광버스의 단체 관광보다는 소규모 가족 관광을 추천한다. 단풍을 보러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와 지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단풍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며 달라지는 점?

수도권 클럽, 노래연습장, 대형 입시학원, 뷔페 식당 등 고위험 시설이 12일 문을 연다. 또 경기장에서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의 최대 30%까지 프로스포츠 경기 및 종목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여명이 참석하는 회의와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일부 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클럽, 코라텍 포함 4㎡(1.21평)으로 1명으로 직원 수 제한... 복지관 재개설과 경로당 존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Corona 19)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우선 ▲클럽 등 유흥업소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클래스) 대형학원(300명 이상) ▲뷔페 등 전국 10개 시설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시설은 마스크 착용, 접속 목록 관리, 사용자 간 거리 유지와 같은 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고위험시설은 4㎡(1.21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등의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코로나19가 대거 확인된 방문판매 등 전국적으로 직판촉진센터가 지속적으로 금지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와 회의는 허용되지만 수도권에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전시·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은 행사가 열리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시설면적이 100㎡라면 최대 25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쉼 없이 열려온 프로축구, 프로야구 등 스포츠 종목 입장권. 이날부터는 경기장당 전체 수용량의 30%까지 허용되지만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내외부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절반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과 복지관, 경로당, 주간장애인 쉼터,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등 어린이집은 엄격한 검역하에 재개장한다.

 

 

 

- 수도권 '강화' 방역대책 유지 : "코로나19, 장기적 방역의 보호효과와 수용가능성 동시 고려"

코로나19 확산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실내 50여 명, 실외 100여 명이 참석하는 결혼식, 초생일 파티 등 모임이나 행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행사가 열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는 등 방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100명 이상일 경우 인원 제한(시설면적 4㎡당 1명)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영화관, 인터넷카페, 입시학원(300명 미만), 스터디카페, 종교시설, 실내예식장, 공중목욕장 등 16개 시설과 업종에서 검역규제가 강화된다. 사우나.

이러한 시설은 마스크 착용, 접속 목록 유지, 사용자 간 거리 유지와 같은 핵심 검역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당 전체 좌석의 30%까지 예배가 가능하지만 소비와 행사, 식사 등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 교회 활동의 수준이 결정된다.

 

 

 

 

 

 

 

 

 


정부는 중요 검역규정 준수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검역규칙 위반에 대한 보상금 청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댓글